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'외화 반출 구멍 외화 선불카드 전락 우려' 지적

입력 2017-10-25 10:08   수정 2017-10-25 10:10

금융위 제도 개선 착수


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‘외화 선불카드의 탈법 외화반출 루트 전락’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각 제도개선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측이 25일 밝혔다.

신한은행과 제일은행 등이 최근 5년 사이 발부실적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의 경우 1인 휴대 반출량을 측정할 수도, 현장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다. 김 의원은 금융위 국감에서 공항 등을 통한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실적도 적발 실적도 없는 등 사실상 외국환 거래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지적했다.

1994년 처음 생산된 선불카드는 플라스틱 유형의 상품권으로서 편리성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에는 약 9000억원 가량이 발급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. 2017년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선불카드 사용액(1656억5800만원)이 2010년 상반기(8675억900만원)와 비교 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과 크게 대조되는 양상이다.

현행 외환거래법 상 1인 반출 한도는 1만 달러이며,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. 반출 목적에 따라서는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나 단순 여행자의 경우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신고 후 휴대는 가능하나, 여행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. 김 의원은 “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휴대 반출 시에는 과세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신고와 적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,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”고 지적했다.

서정환 기자 ceoseo@hankyung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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